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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황, 밈 코인 상장 심사기준 강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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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황, 밈 코인 상장 심사기준 강화될 전망

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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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밈 코인' 상장 경쟁을 벌이면서 금융당국이 관련 기준 확립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주요 현안 해결 회의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밈 코인' 등에 대한 상장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상장 심의 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6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이전 거래소에 배포된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모범 사례안'(이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가이드라인에는 발행 주체의 신뢰성, 이용자 보호 장치, 기술·보안, 법규 준수 등의 심사 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밈 코인'은 대부분 커뮤니티가 주도해 발행하기 때문에 발행 주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국내 거래소들은 지난해 말부터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이 '밈 코인' 상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빗썸은 밈 코인 터보(TURBO), 폰케(PONKE)를 시작으로 네이로(NEIRO), 썬도그(SUNDOG), 무뎅(MOODENG), 고트세우스막시무스(GOAT)까지 4종의 '밈 코인'을 신규 상장했다. 업비트 또한 페페(PEPE) 다음으로 봉크(BONK)를 신속하게 상장했으며, 코인원은 '밈코인 페스타' 행사를 개최하는 등 '밈 코인' 거래 활성화에 앞장섰다.

이러한 경쟁이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융위는 상장 기준을 보완하기로 결정했다. 

"작년부터 밈 코인들이 여러 개 상장되면서 언론에서도 밈 코인 상장 기준과 관련한 지적들이 나왔다."고 금융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상장 기준은 아직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지만, 무분별한 '밈 코인' 상장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자율규제이지만, 당국의 방침인 만큼 거래소들도 이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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